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
2. 소득 기준
- 소득 분위 9구간 이하만 신청 가능
- 10구간 이상이면 지원 불가
- 소득구간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동일
※ 소득구간 산정: 건강보험료, 재산, 가구 수 등 기준
5. 우선 선발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장애학생, 다자녀(3인 이상), 다문화가정
- 한부모 가정, 국가보훈 대상, 미혼모·기혼학생 등
※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가능
7. 대학별 추가 기준
- 재학 학기 제한 (예: 8학기 이내 신청)
-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우선순위
- 학년별 우선 선발 (1~2학년 또는 고학년)
※ 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사항 참고